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5ㆍ12ㆍ30>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해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 및 징수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8ㆍ5ㆍ16>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주택 또는 기숙사를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