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1조 [ 지방세 면제 ]
①
법 제8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의 합병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법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간의 합병중 주무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인정하는 합병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합병
②
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
법 제84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1991ㆍ12ㆍ31>
④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