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부칙 제10조]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01.01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부칙 제10조]

③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