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22.01.25 제32370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1.25 제32370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각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