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①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④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