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부칙

2010.06.28 제2222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0.06.28 제2222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