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부칙

2010.09.20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2010.09.20 제22394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2010.09.20 제2239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