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부칙
2007.11.30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7.11.30 제20398호 해운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2007.11.30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