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6959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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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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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