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6070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5.02.03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