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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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엔지니어링사업 | 1. 엔지니어링사업 |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
6. 전문디자인업 | 6. 전문디자인업 |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
10. 방송업(2010.02.18 신설) | 10. 방송업(2010.02.18 신설) |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 |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 |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