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③

삭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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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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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08.02.22 개정)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 및 개발업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물작성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