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2009.04.21 개정)
| 2009.04.21 개정전 | 2009.04.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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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④ 삭제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4.21 개정)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08.02.22 개정) |
1. 엔지니어링사업 | 1. 엔지니어링사업 |
2. 부가통신업 | 2. 부가통신업 |
3. 연구 및 개발업 | 3. 연구 및 개발업 |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6. 전문디자인업 | 6. 전문디자인업 |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8. 광고물작성업 | 8. 광고물작성업 |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