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 공공법인의 범위등 ]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7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10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도로ㆍ주택 및 시장등 생산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ㆍ운영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하며, 동표중 제14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건설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7ㆍ8ㆍ30, 1997ㆍ12ㆍ3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금강도선공사
경기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연장은 과세연도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부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8ㆍ5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