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 공공법인의 범위등 ]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7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중 다음의 조직을 말한다.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중 제10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도로ㆍ주택 및 시장등 생산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ㆍ운영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금강도선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
지방공사인천터미널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연장은 과세연도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부터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