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8.02.27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