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08.12.31 제21196호
2008.12.31 제211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2008.12.31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17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