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①

법 제6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ㆍ읍ㆍ면과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삭제<1989ㆍ12ㆍ30>

④

법 제6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사본

4.

자경농민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⑤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