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법 제6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ㆍ읍ㆍ면과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1989ㆍ12ㆍ30>
법 제6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사본
자경농민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