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2.12 개정)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2025.02.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2025.02.28 개정)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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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