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2019.02.12 개정)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