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2025.06.30 신설)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