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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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2025.06.30 신설) |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2026.0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