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2008.02.22 제목개정) ]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