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5.02.19 제목개정) ]
①
삭제(2001.08.14 신설)
②
삭제(2001.08.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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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2008.0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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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