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대통령령 제23039호 (2011.07.25 개정)

부칙
2011.07.25 개정전2011.07.25 개정후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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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1.08.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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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1.08.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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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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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2011.07.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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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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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7.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