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대통령령 제17336호 (2001.08.14 개정)
| 2001.08.14 개정전 | 2001.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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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5.2.19>】 |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삭제 | ① 삭제(2001.08.14 신설) |
② 삭제 | ② 삭제(2001.08.14 신설) |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2008.02.29 개정) |
④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