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삭제 <2001.12.31>

②

법 제54조제4항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③

삭제 <2007.2.28>

④

법 제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7.2.28>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54조제4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