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3.

실수요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③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④

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이하 이 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수요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62조제2항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내국인(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7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해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이 그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토지의 양도 또는 주택의 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6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⑨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한 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6ㆍ12ㆍ31>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⑩

법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

제3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사본

⑪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⑫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⑬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내국인은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10항의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⑭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6ㆍ12ㆍ31>

⑮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