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22.02.1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