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4.11.04 제25677호

2014.11.04 제256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7호라목 및 별표 8 제1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