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ㆍ12ㆍ31, 1997ㆍ8ㆍ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④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