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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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