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 [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점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한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