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대통령령 제21545호 (2009.06.19 개정)

부칙
2009.06.19 개정전2009.06.19 개정후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전 공포본(2009.05.06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2009.06.19 신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09.06.19 신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2009.06.19 신설)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009.06.19 신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