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대통령령 제27848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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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4.02.21 개정) |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4.02.21 개정) |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014.02.21 신설) |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014.02.21 신설) |
2. 의료용 기기 제조업(2014.02.21 신설) | 2. 의료용 기기 제조업(2014.02.21 신설) |
3. 건설업(2014.02.21 신설) | 3. 건설업(2014.02.21 신설) |
4. 해상 운송업(2014.02.21 신설) | 4. 해상 운송업(2014.02.21 신설) |
5. 선박 건조업(2014.02.21 신설) | 5. 선박 건조업(2014.02.21 신설) |
6. 1차 철강 제조업(2017.02.07 신설) | |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7.02.07 신설) | |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17.02.07 신설) | |
②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②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③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
③ 삭제(2017.02.07 개정) | |
④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④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7.02.07 개정) |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2013.02.15 신설) |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2013.02.15 신설) |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2013.02.15 신설) |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2013.02.15 신설) |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2013.02.15 신설) | |
3. 삭제(2017.02.07 개정) | |
⑤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
⑤ 삭제(2017.02.07 개정) | |
⑥ 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2.15 개정) | ⑥ 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2017.02.07 개정) |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2013.02.15 신설) | |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3.02.15 신설) | |
1. 삭제(2017.02.07 개정) | |
2. 삭제(2017.02.07 개정) | |
⑦ 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 ⑦ 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