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12.08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