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12.08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