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다.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7ㆍ12ㆍ3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금액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50(당해 연도 평균월정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30)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상당액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
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ㆍ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상환일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지급일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 7일전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개정 1987ㆍ12ㆍ3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퇴직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제8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1990ㆍ12ㆍ31>
삭제<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