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세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