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1987ㆍ12ㆍ3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2ㆍ31>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7ㆍ12ㆍ31>
법 제4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7ㆍ12ㆍ31, 1989ㆍ12ㆍ30>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전액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법 제4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ㆍ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