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 [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제39조 (2001.06.12)※ 삭제전 조문입니다.2001.09.29 공포본 보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DQL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ㆍ인수, 사업양도ㆍ양수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자(현물출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동현물출자"라 한다)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6.1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ㆍ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업용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양도할 것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100분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 또는 양도가액이 5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다.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지배주주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라.

사업양수의 경우 :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마.

공동현물출자의 경우 : 공동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다음 각목의 1의 용도에 사용할 것

가.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취득

③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양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취득예정일이 당해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다.

⑨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2.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3.

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⑩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2.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⑪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제2항제3호가목 및 제10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ㆍ주주ㆍ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⑬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명세서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용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