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 ]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4조제1항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1987ㆍ12ㆍ31>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7ㆍ12ㆍ31, 1989ㆍ12ㆍ30>
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1989ㆍ12ㆍ30>
법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 제4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9ㆍ12ㆍ30>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업용부동산으로 본다.
법 제42조ㆍ법 제42조의2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7조의4제2항 또는 제3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