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 [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2000.01.10 신설)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