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8.02.22 삭제) ]
삭제(2008.02.22)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주주등의 지분 보유내역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증여한다는 내용
채무상환계획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자산(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은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본다.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 전액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등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