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008.02.22 삭제) ]

삭제(2008.02.22)

제38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08.01.11 공포본 보기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주주등의 지분 보유내역

3.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4.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증여한다는 내용

5.

채무상환계획

6.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자산(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은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본다.

⑦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⑧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등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