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09.06.19 신설) ]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賦拂金)(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5항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2009.06.19 신설)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2009.06.19 신설)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2009.06.19 신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2009.06.19 신설)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2009.06.19 신설)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2009.06.19 신설)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06.19 신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2009.06.19 신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2009.06.19 신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2009.06.19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2009.06.19 신설)
제6항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2009.06.19 신설)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2009.06.19 신설)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2009.06.19 신설)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2009.06.19 신설)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09.06.19 신설)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전액(2009.06.19 신설)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6.19 신설)
거주자의 경우: 제10항제1호에 따른 납부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9.06.19 신설)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제1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09.06.19 신설)
1일 1만분의 3(2009.06.19 신설)
내국법인의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9.06.19 신설)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09.06.19 신설)
1일 1만분의 3(2009.06.19 신설)
제10항(같은 항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납부 또는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제10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2009.06.19 신설)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009.06.19 신설)
<16>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2009.06.19 신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2009.06.19 신설)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2009.06.19 신설)
<17> 법 제3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6.19 신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2009.06.19 신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2009.06.19 신설)
<18>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06.19 신설)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9.06.19 신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09.06.19 신설)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2009.06.19 신설)
<19>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조정명세서(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2009.06.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