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를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②

법 제33조제1항에서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1995ㆍ12ㆍ30>

1.

제조업

2.

물류산업

3.

제2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

③

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신설ㆍ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

삭제<1997ㆍ12ㆍ31>

⑤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전환사업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ㆍ제97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⑥

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7ㆍ12ㆍ31>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5항제1호의 금액

나.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이연취득가액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개시일까지는 사업전환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⑧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12ㆍ31>

1.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삭제<1997ㆍ12ㆍ31>

⑨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7ㆍ12ㆍ31>

1.

감면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⑩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998ㆍ5ㆍ16>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

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 이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