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21.02.17 삭제) ]
삭제(2021.02.17)
삭제 <2009.2.4>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9.2.4>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2.5, 2017.2.7>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6.19, 2019.2.12>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1일 10만분의 2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