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개정 전 판본(2010.12.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