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어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외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