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이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장학적금(적금계약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국민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1구좌에 한하여 월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②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이라 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합 및 금고의 이용고에 따른 배당

③

법 제4조제3호가목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중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1991ㆍ12ㆍ31>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1의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의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④

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⑤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지체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ㆍ12ㆍ31>

1.

저축자가 사망한 때

2.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때

3.

저축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⑥

법 제4조제3호나목에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간 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말한다. 이 경우 연간 급여액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1ㆍ10ㆍ31>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⑧

법 제4조제3호다목에서 "국민주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등을 취득ㆍ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