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16.09.29 제2752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9.29 제2752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