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13.02.15 제24368호

2013.02.15 제243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 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외 공동사업체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법인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관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취득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1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감면세액의 추징 및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3 및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21조의3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3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0조의2를 적용한다.

제30조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

제31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진해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진해시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창원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가.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매입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진해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청원군 지역(이하 이 항에서 "청원군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청주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2. 2017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본조신설 2016.2.5]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2.5>]

제3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6.2.5>]